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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등록상표의 실제 사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등록상표의 실제 사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해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표의 '사용'은 상품이나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것,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 또는 전시하는 행위 등으로 정의되며, 이를 통해 실질적 사용 여부가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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