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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출원 시 지정상품과 선등록상표의 유사성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
Answer
상표등록 출원 시 지정상품과 선등록상표의 유사성 평가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근거하여, 외관, 호칭 및 관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수요자의 관점에서 오인·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외관이나 호칭 중 하나라도 유사하다면 전체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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