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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력공사가 긴급 상황에서 사전 정전 안내를 생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전력공사가 긴급 상황에서 사전 정전 안내를 생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전기공급약관입니다. 약관 제47조에 따르면 전력공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기 공급을 중지하거나 전기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그 내용을 신문, 방송 또는 기타 방법으로 미리 통지하여야 하지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가 허용됩니다. 이와 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 전력공사는 긴급 상황에서 사전 정전 안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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