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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디자인의 창작성 판단에서 비교대상디자인과의 관계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입니까?
Answer
등록디자인의 창작성 판단 시,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비교대상디자인과의 유사성 및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용도 및 기능이 동일한 물품 간의 디자인 비교가 필요하며, 기존 디자인의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 및 변형이 다른 미감적 가치를 창출하는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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