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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사소송법 제216조에 따른 기판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216조에 따르면 확정판결은 주문에 한하여 기판력이 발생하며, 판결 이유 중의 판단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예외로서 상계 주장을 반영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이 인정됩니다. 이는 상계 주장으로 인한 반대채권의 이중 행사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전소의 판결이 무의미해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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