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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에서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발명이 비교대상 발명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경우, 즉 발명이 진보성이 없을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통상의 기술자가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새로운 기술을 도출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판단되면, 해당 발명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간주되며, 이는 특허 거절의 근거가 됩니다【특허법 제2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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