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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부정한 목적의 사용이란 무엇인가?
Answer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따르면, 부정한 목적의 사용이란 등록상표 출원 시 선사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의도로 사용하거나,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된 선사용상표를 모방하여 가입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때, 선사용상표가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었는지는 거래실정이나 사회통념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며, 이를 통해 부정한 목적 여부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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