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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여금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상여금 지급을 위해 추가적인 조건이 필요하거나 일률성이 결여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상여금이 '입사 1개월 미만'인 자에게 지급되지 않거나, 근로 제공 외에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 지급되는 경우, 이는 근로자의 보편적인 근로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것이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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