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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위해 청구인은 어떤 사항을 입증해야 합니까?
Answer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에서 청구인은 확인대상발명이 연결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된다는 주장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조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술되고, 그 차이점이 실질적으로 기술적 효과에 중요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법리로는 특허법 제137조가 확인대상발명의 권리범위 확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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