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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금을 감액할 때 어떤 사정을 고려할 수 있나요?
Answer
손해배상금을 감액할 때는 계약 위반의 경중, 위반 물량의 양, 그로 인한 실제 피해의 정도, 관련 제재 처분의 유무, 최종적으로 손해를 부담하는 주체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규격 외 등급품 공급으로 인해 실제 식품위생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과징금을 이미 부과받은 경우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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