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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한 청구가 적법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한 청구는 특허법 제135조 제1항에 의거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할 수 있는 자가 제출해야 하며, 이러한 자는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관계자여야 합니다. 특히 이해관계인은 등록권리자 등으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아 손해를 받고 있거나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로, 사업상 중대한 영향을 받을 경우 등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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