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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서비스표 출원시 유사 서비스표와의 관계에서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서비스표 출원 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르면, 유사한 서비스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출원인은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유사한 서비스표를 사용해야 합니다. 부정한 목적의 판단은 출원 시점에서 모방 대상 상표의 인지도, 출원상표와의 유사성, 양 당사자의 관계, 사업 준비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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