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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공용 재산이 공공용물로 불특정 다수의 사용에 제공되는 경우, 어떤 법적 효력이 발생하나요?

Answer

국유재산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공공용 재산은 행정재산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와 같은 경우에 공공용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19. 2. 14. 선고 2018다262059)에 근거하여, 비록 도로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실제 통행로로 이용하는 경우 그 실질적인 사용 상황을 고려해 공공용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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