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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서 발명의 명세서 보정은 어떤 경우에 가능합니까?
Answer
특허출원에서 발명의 명세서 보정은 특허법 제42조에 따라 출원인과 관계없이 보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출원 후 의견서를 제출받거나 특허청의 심사결정에 따라 필요한 보정 사항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다만, 보정이 기술적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청구항의 범위가 확대되거나 신규 사항이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이는 특허법 제29조에 따른 신규성 및 진보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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