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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의 보정은 어떤 경우에 가능하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합니까?
Answer
특허 출원의 보정은 특허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고 그 심판의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최초 제출된 명세서나 도면의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 구체적으로, 보정은 청구항의 한정, 삭제 또는 보강, 잘못된 기재의 정정, 분명하지 않은 기재의 명확화가 포함되며, 이러한 절차를 통해 보정된 사항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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