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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은 어떻게 특정해야 하는가?
Answer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대조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이때 전체 구성을 모두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해야 합니다. 확인대상발명에서 일부 구성이 불명확할지라도 나머지 구성만으로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발명은 충분히 특정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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