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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에서 거절 결정을 받았을 때 청구인은 어떤 방어 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Answer

특허 출원에서 거절 결정을 받았을 경우, 청구인은 주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기초하여 발명의 진보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비교대상발명과의 차별화된 점이나 독창성을 강조하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청구인은 보정서를 제출하여 명세서의 내용 또는 청구항을 수정함으로써 거절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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