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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 서비스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부된 경우, 청구인은 어떤 방식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Answer
출원 서비스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부된 경우, 청구인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명시된 연유를 해소하기 위해 지정서비스업을 삭제하거나 수정한 후, 심판청구를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의신청은 제출된 서류 및 심판이력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심판부는 지정서비스업의 유사성 여부를 따져 심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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