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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 불복 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Answer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 불복 심판에서 청구인은 거절사유를 반박하고, 그 출원발명이 진보성을 갖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제시된 선행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효과적 차별성을 지니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관련 규정으로는 구 특허법 제29조 및 제32조가 있으며, 이들 조항에 따라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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