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교통사고로 인해 오래된 차량이 손상되었을 경우, 수리비와 교환가격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이 정해져야 하나요?
Answer
사고 당시에 피해 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수리비용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으로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고물 가격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인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요하는 경우에는 그 수리비 가운데 교환가격을 넘는 부분은 피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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