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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는 특허법 제134조에 따라 출원인은 거절결정이 있음을 알고 난 후 3개월 이내에 심판청구를 해야 하며, 이때 거절의 원인이 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에 대한 반박을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정보, القرار에 대한 구체적인 이의 및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청구단계에서 반드시 법정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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