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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의 거절이유가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에서 청구인이 제출해야 할 증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출원된 발명이 공지의 발명이나 기존의 특허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러한 기존 발명과의 유사성, 차별성과 진보성을 증명할 수 있는 적절한 기술적 근거와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특히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없음을 설명할 수 있는 비교 데이터나 사례를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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