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이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 때, 조합가입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권계약은 쌍방이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할 것을 기대하고 체결되는 만큼,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인 상대방은 손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이 발생합니다. 계약에 명문으로 위약 시 법정해제권의 포기 또는 배제를 규정하지 않는 이상, 계약해제권을 배제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가 사회생활의 경험법칙이나 거래 관념상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합가입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285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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