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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상표등록이 거부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는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대한 등록을 거부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동일한 조항의 다른 항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품의 출처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상표가 일반적 의미를 가지거나 다른 등록 상표와 혼동될 소지가 있는 경우,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등록 거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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