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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의 진보성 판단 시 비교발명과의 차별성은 어떻게 인정됩니까?
Answer
특허 출원의 진보성 판단은 구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의거하여, 출원 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출원 발명이 비교발명들과 기술적 차별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그 차별성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나 목적에 대한 독창적인 접근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결국 진보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성요소 및 작용 효과에서 현저한 차이가 드러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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