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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청상표가 지정상품의 성질표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신청상표가 지정상품의 성질표시로 인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반 소비자가 그 상표 제거된 권리를 바로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야 합니다.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은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가 일반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초로 하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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