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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 시 의약 발명에 대한 약리 효과는 어떻게 기재되어야 하며,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의약 발명의 경우, 명세서에 약리 효과가 구체적인 시험 예나 데이터로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는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기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함입니다. 대법원 판결(2003후1550 등)에 따르면, 의약 발명은 그 물질의 약리 효과를 충분히 입증해야 하며, 구체적인 기재가 없으면 출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약리 기전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시험 예나 이를 대체할 구체적 내용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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