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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의 공지와 공연 실시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국내에서 공지된 발명은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으며,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어야 합니다. 공연히 실시된 발명 역시, 발명 내용이 공연히 알려진 상태에서 실시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발명의 기술내용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지거나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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