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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당이득반환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합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합니다.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면,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악의가 없었더라도 불공정 법률행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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