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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상표등록을 유지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증명자료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은 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의무를 지닙니다.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현행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청구인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상표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록상표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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