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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피청구인은 어떤 증명 책임을 갖나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피청구인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현행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증할 의무를 갖습니다. 방어를 위해, 피청구인은 청구된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사용한 사실을 증명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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