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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의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Answer
특허출원의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은 출원발명이 특허법 제29조 제1항의 요건, 즉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인지, 그리고 진보성이 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구인은 출원발명이 인간의 인위적인 결정이나 순수한 정신활동이 아니라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임을 주장해야 하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점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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