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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 출원 시 지정서비스업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 출원 시 지정서비스업의 유사성은 상표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외관, 호칭, 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는 각 상표의 구성 요소가 유사해도 전체적인 인식이 다르면 유사성이 없다고 볼 수 있으며, 반대로 유사성이 있어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으면 유사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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