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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거절되는 경우는 어떤 기준을 따릅니까?
Answer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는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부정한 목적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때,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한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내외 수요자 사이에서 그 상표에 대한 인식이 최소한의 범위에서 존재하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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