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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 출원이 등록 거절 사유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상표 출원이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등록 거절 사유가 발생합니다. 제3호에 따르면,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등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는 등록이 불가능하며, 제4호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를, 제7호는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도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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