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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 시 보정의 적법성 여부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Answer

특허법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재심사 시 할 수 있는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47조 제3항은 보정의 경우 청구항을 한정 또는 삭제하거나,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정이 최초 제출된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검토해야 하며, 위 범위를 벗어나거나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할 경우 보정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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