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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 등록의 무효 심판이 가능한 이해관계인은 누구인가요?

Answer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항에 의하면, 디자인 등록의 무효 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은 등록디자인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디자인권자에게서 디자인권의 대항을 받아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는 등록된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이용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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