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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4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갱신 요구에 대한 통지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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