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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현행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경제적, 기술적, 법적 이유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생산 중단, 시장 변화, 법적 분쟁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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