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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 심사에서 거절이유 통지 이후의 의견제출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nswer
특허출원 심사에서 거절이유 통지 이후에 청구인은 의견제출을 통해 거절이유에 대한 반박 또는 추가적인 설명을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한국 특허법 제41조의2에 따라 심사관의 의견에 대한 청구인의 반론을 제시하는 요구이며, 의견제출은 거절이유 통지일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출원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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