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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서비스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서비스표가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이나 품질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경우,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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