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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해 피해자의 과실은 어떻게 고려되나요?
Answer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경우, 그 과실정도가 참작되어 손해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위험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 발생 상황이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면, 피해자에게 차량 등 재산을 이동시키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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