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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서 진보성 판단을 위한 기술분야와 목적의 비교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특허출원에서 진보성 판단을 위한 기술분야와 목적의 비교는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 간의 기술적 특성과 목표를 분석하여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으로, 출원발명이 속한 기술분야를 정의한 후, 그 목적이 기존 기술과 동일한지, 혹은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는지 검토합니다. 관련법리인 특허법 제29조에 따라 기술자가 통상의 지식을 갖춘 상태에서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기술적 특징은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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