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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기재불비한 경우의 처리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기재불비한 경우, 구 특허법 제42조에 따라 출원인은 상세한 설명이 충분히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발명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기되어야 하며,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발명을 재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재가 불비하다는 이유로 거절되는 경우, 이를 보완하지 않으면 특허 권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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