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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의 수명 중에 청구범위를 수정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특허출원의 수명 중 청구범위를 수정할 수 있는 경우는 각국의 특허법 및 절차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제출된 출원이 심사 중이거나 신청자가 보정서 제출을 통해 청구항의 내용을 명확히 하거나 오류를 수정하고자 할 때 가능합니다. 또한, 보정은 출원의 적격성이 유지되고, 원래 출원된 내용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한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련법리는 특허법 제30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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