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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법 제163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법 제163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 한 번 판결이 내려지면 그 사건에 대한 재판을 다시 진행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즉, 특허에 관한 권리 범위 확인이나 무효 심판 등에서 이미 판단된 사항은 동일한 당사자 간에 다시 심리할 수 없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이 원칙은 반복적인 분쟁을 방지하고, 당사자가 예측 가능한 법적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따라서 특허 분쟁 해결 과정에서 일관된 판단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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