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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시기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이러한 표장이 통상적으로 상품 유통 과정에서 필요한 표기이므로,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에 기반합니다. 상표의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 사회의 실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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