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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서비스표가 정당하게 사용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서비스표권자나 사용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서비스표를 지정서비스업에 대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의 정의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명시된 대로, 상표를 상품이나 상품 포장에 표시하거나 광고, 거래서류 등에 표시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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