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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정당한 사용을 주장할 경우, 어떤 증명이 필요한가?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정당한 사용을 주장할 경우,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용 증거, 판매 기록, 광고자료 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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