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법 제29조에 따른 진보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Answer
특허법 제29조에 따르면 진보성 판단은 출원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즉, 출원발명이 기존 기술과 대비했을 때, 새로운 기술적 특징 또는 실질적인 기술적 우위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그 효과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진보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출원발명의 구성요소가 기존 기술에 비해 현저히 차별화되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